헌법재판소

2010헌마538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0년 9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38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식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 1. 25.부터 2008. 10. 27.까지 10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에게 보험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험료 인상률을 높게 적용하고 보험료 산정을 적법하게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2008. 1. 25.∼2008. 8. 26.자 부과처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고, 2008. 9. 26.자 및 같은 해 10. 27.자 부과처분 부분은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09. 6. 12. 선고 2008구합48275호), 항소하였으나 2009. 12. 24.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9627호), 상고하였으나 2010. 3.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두1514).

나. 이에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2008. 1. 25.∼2008. 10. 27.자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4항, 제6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8. 1. 25.∼2008. 8. 26.자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 상, 350).

(2)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8. 1. 25.∼2008. 8. 26.자 각 보험료 부과처분은 각 처분일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8. 26.에야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2009. 6. 22.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청구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8. 9. 26. 및 2008. 10. 27.자 부과처분 부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그런데 2008. 9. 26. 및 2008. 10. 27.자 부과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275호)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과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