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5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0년 9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5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태○준

피 청 구 인 1. 신원 불명의 시카고 한국영사관의 외교관들
2. 신원 불명의 시카고 대학 내 국가정보원의 정보원들
3. 신원 불명의 국가정보원 직원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5. 경기의왕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신원 불명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독극물 투입 행위 등 공권력행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심판대상은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신원불명으로 남아있거나 공권력행사의 일시, 장소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그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2010. 1. 4. 등 세 차례에 걸쳐 위 공권력 행사 부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 진정 제29호, 제1133호, 경기의왕경찰서 2010-2365의 진정 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공권력 행사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고 만약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설령 구체적 특정 여부를 문제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진정사건들의 종결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진정사건 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고소 또는 고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위 진정사건들의 종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