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30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30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역하여 퇴직연금을 받던 청구외 주○종(당시 67세)과 2000. 4. 25.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주○종은 2000. 10. 13.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09. 8. 20.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지만,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8. 25.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8. 24. 위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퇴직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였지만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2000. 10. 13.경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청 구 인 이○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역하여 퇴직연금을 받던 청구외 주○종(당시 67세)과 2000. 4. 25.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주○종은 2000. 10. 13.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09. 8. 20.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지만,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8. 25.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8. 24. 위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퇴직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였지만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2000. 10. 13.경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