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27
치료감호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27 치료감호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4.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고단11). 그 후 청구인은 2010.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0노24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만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하여 되살아난 형기에는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위 법률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치료감호법 제18조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0. 3. 20.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청 구 인 이○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4.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고단11). 그 후 청구인은 2010.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0노24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만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하여 되살아난 형기에는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위 법률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치료감호법 제18조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0. 3. 20.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