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757
법무사자격불인정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757 법무사자격불인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기
대리인 변호사 권 기 학
피청구인
1. 대법원장
2. 법원행정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8. 11. 22. 헌법재판관 비서관(4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1994. 9. 14.까지 5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법무사법 제4조 1항 1호 소정의 “5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5. 25. 서울지방법원에 법무사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2001. 6. 11. 위 신청서를 법원행정처에 이첩하였다.
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2001. 8. 22.경 청구인의 법무사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무사자격 불인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2001. 9. 15. 위 법무사자격 불인정통지서에 관한 관련규정 및 근거에 따른 불인정사유를 알려달라는 요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요구서는 2001. 9. 18. 법원행정처장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법원행정처장은 2001. 9. 27. '귀하의 법무사자격인정 신청에 대하여는 법무사법상 비서관에게 법무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및 1988. 11. 20. 이후 임명된 비서관들에게는 법무사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법원행정처 내부 방침과 2001. 8. 17. 개최된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불인정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법무사자격불인정 사유 요청에 대한 회신'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내부방침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행정처의 보조기관이 그 시행일자를 1989. 11. 1.로 하여 기안하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품의한 다음 각 결재를 받은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로서, 그 지침의 내용은 별지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25.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법무사 자격인정신청서에 청구인이 작성한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에 관련 기타 소명서’ 등을 첨부하였고, 위 소명서에는 1989. 11. 1.자 이 사건 지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2001. 5. 25. 에는 이 사건 지침의 존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인 2001. 10.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지 침
제목 : 사법서사 자격인정의 경력요건중 비서관 경력의 불산입
내용 : 종래 법원의 비서관으로 재직한 기간도 사법서사 자격인정 소요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1988. 11. 20. 이후 임용된 비서관들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위 자격인정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침변경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일자 이후 임용된 비서관에 대하여는 각 임용당시 위와 같은 방침을 개별 통지한 바 있음).
결 정
사 건 2001헌마757 법무사자격불인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기
대리인 변호사 권 기 학
피청구인
1. 대법원장
2. 법원행정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8. 11. 22. 헌법재판관 비서관(4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1994. 9. 14.까지 5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법무사법 제4조 1항 1호 소정의 “5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5. 25. 서울지방법원에 법무사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2001. 6. 11. 위 신청서를 법원행정처에 이첩하였다.
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2001. 8. 22.경 청구인의 법무사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무사자격 불인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2001. 9. 15. 위 법무사자격 불인정통지서에 관한 관련규정 및 근거에 따른 불인정사유를 알려달라는 요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요구서는 2001. 9. 18. 법원행정처장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법원행정처장은 2001. 9. 27. '귀하의 법무사자격인정 신청에 대하여는 법무사법상 비서관에게 법무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및 1988. 11. 20. 이후 임명된 비서관들에게는 법무사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법원행정처 내부 방침과 2001. 8. 17. 개최된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불인정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법무사자격불인정 사유 요청에 대한 회신'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내부방침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행정처의 보조기관이 그 시행일자를 1989. 11. 1.로 하여 기안하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품의한 다음 각 결재를 받은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로서, 그 지침의 내용은 별지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25.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법무사 자격인정신청서에 청구인이 작성한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에 관련 기타 소명서’ 등을 첨부하였고, 위 소명서에는 1989. 11. 1.자 이 사건 지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2001. 5. 25. 에는 이 사건 지침의 존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인 2001. 10.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지 침
제목 : 사법서사 자격인정의 경력요건중 비서관 경력의 불산입
내용 : 종래 법원의 비서관으로 재직한 기간도 사법서사 자격인정 소요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1988. 11. 20. 이후 임용된 비서관들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위 자격인정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침변경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일자 이후 임용된 비서관에 대하여는 각 임용당시 위와 같은 방침을 개별 통지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