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사87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0년 9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사87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3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