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234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0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23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24. 2010헌아2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8. 27.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고단341)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고(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 2008재고단2),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09로43, 대법원 2009모683), 위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9. 각하되었고(2009헌마51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156, 194, 2010헌아192, 221), 또 다시 위 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9. 6. 위 2010헌아2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청 구 인 이○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24. 2010헌아2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8. 27.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고단341)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고(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 2008재고단2),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09로43, 대법원 2009모683), 위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9. 각하되었고(2009헌마51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156, 194, 2010헌아192, 221), 또 다시 위 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9. 6. 위 2010헌아2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