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바10

형사소송법 제441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바10 형사소송법 제44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 응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한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확정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 만이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20조가 재심이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제 421조 제1항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피고사건(대법원 92도954, 서울고등법원 92노231, 서부지원 91고합184)으로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고 피의자의 서명, 날인 및 간인이 없는 증거없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의거 유죄판결됨으로써 대법원에 상고하였음에도 기각한 것은 법령위반이므로 형사소송법 제 441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 제청신청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여 대법원 92재도 4호로 같은 법 제 420조가 규정한 바에 따라 재심청구를 한즉 대법원이 같은 법 제421조 제1항에 의거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와 같은 법 제421조 제1항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한정적으로 제한한 법령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1993. 7. 12. 92헌마 147호로 형사소송법 제441조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1993. 8. 20. 이를 임의로 취하한 후 수개월이 경과한 1994. 1. 31. 가시 심판청구를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