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35

재산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35 재산권침해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연 ( 趙 ○ 衍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은 기업자로서 군산공업단지 진입로 3, 4차 공사시행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실시인가를 받아 건설부고시 제352호로서 청구인의 토지
를 수용할 것을 고시하고 청구인과 토지의 취득 및 지상 물건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당사자의 재결신청에 따
라 1985. 12. 27. 청구인 소유의 군산시 ○○동 238의2, 237의3 및 240의1 전750평
방미터 중 499평방미터 및 각 지상의 가옥, 정원수 등에 관한 수용결정을 하고 수용
시기는 1986. 2. 9.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한 바, 동위원회는
1986. 6. 12. 보상금액만을 증액변경하는 수용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
였으나 1988. 3. 10. 같은 법원 88누850로써 원고패소의 판결을 받고, 다시 상고하였
으나 1989. 3. 28. 대법원 88누5198로써 상고기각되어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은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기업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함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여야 하고 동법에 따른 모든 보상
을 하여야 함에도,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토지수용한 것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가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할 수 있다 하더
라도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싯가의 50퍼센
트 정도만을 보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동 238의2 토지중 수용이 안된 나머지
251평방미터는 자연녹지로서 건축법상의 건폐율을 충족할 수 없어 기업자로서는 동
건축물을 이전할 토지를 청구인에게 마련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아울러 위 ○○동 237의3 토지는 등기부상 나라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
로는 청구인이 이를 시효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하여주지 아니하
고 강탈하였으며 위 토지상의 정원수 및 건축물에 관하여 이전에 따른 적절한 조치
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에 의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고 결과적으로는 청구인
의 직업인 원예사업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과
평등권 및 거주와 직업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한
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
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결정이라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인 바 기
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을 받고 동 재결처분에 대
한 구제절차로서의 행정소송인 대법원판결을 1989. 4. 7.에 송달받았음을 알 수 있
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기산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인 위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날인 1989. 4. 7.부터 3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 할 것
인데 (192. 6. 26. 선고, 89헌마161결정 및 1992. 12. 24. 선고, 90헌마149결정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2. 28.에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1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