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4헌마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0. 경 서울고등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육군 제3병원의 입원기록에 청구인의 부상이 사상(私傷)으로 기재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부상은 공상(公傷)이며 청구인이 단기 간부후보생과정을 수료한 자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90구19598).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역시 상고 기각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91누4126).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92헌마53)
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판을 받게 된 것은 그 재판의 기초가 된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결과 청구인은 직접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1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