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4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재판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4. 4. 6. 94헌마41)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훈 ( 朴 ○ 勳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외 평택군을 상대로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리 290의 1 대 6,930㎡(분할전 표시)에 대한 위 평택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던 바, 대법원은 1994. 2. 22. 그 상고사건(93다58585)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토지는 원래 청구인의 죽은 아버지인 청구외 망 박○양의 소유이었고, 위 망인은 이를 평택군에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등기부상 위 망인이 위 토지를 1977. 6. 19. 평택군에 매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이 그 등기말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항소심 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의 위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재산권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헌법 제23조)를 침해받았으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대법원 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6.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