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49

기소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49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심 학 무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1992. 10. 24. 장승포시 ○○동 544의 1
○○빌라 ○○호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전당포에서 청구외 장○민이 절취해 온 18케
이 3돈 반지 1개를 전당잡으면서 전당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지켜야할 업무상 주의의
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청구외 김○기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장○민
으로부터 위 반지를 넘겨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1992. 10. 24.경부터 1993. 3.
19.경까지 도합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점의 장물을 보관하였다는 이유
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소제기를 당하였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공소제기처분은 같은죄를 범한 다른 전당업자들에
대하여는 범죄의 회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만을 차
별하여 공소제기한 것으로서 헌법이 청구인에게 보장하는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함에 있다.
2. 피청구인인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의 진행에 따라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기소처분만을 따로
떼어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
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13.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