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바17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소원
(제3지정재판부 1994. 4. 27. 94 헌바 1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식
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종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0. 12. 24. 부터 서울노원구 하계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청구인 1988. 2. 경부터 1991. 11. 하순경 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의 재개발사업 담당 이사인 청구외 김○수로부터 위 재개발조합이 발주하는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공사비 증액관계)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원인 도합금 4억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합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피고사건의 피고인이 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1993. 8. 18. 위 법원에 도시재개발법 제69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제출하였던 바, 위 법원은 같은 해 11. 5. 위 위헌제청신청사건(같은 법원 93초4107)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도시재개발법(1976. 12. 31. 법률 제2968호) 제69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의 재개발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임직원은 보수, 연금, 의료보험 기타 각종 혜택과 신분보장 면에서 전혀 판이하므로, 뇌물죄에 관한 형벌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의 사실조회회보 결과(1994. 4. 11. 접수)에 의하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3. 11. 5. 같은 법원 공판정에서 같은 법원 93고합1268, 1417(병합)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위 사건과 관련된 같은 법원 93초4107 위헌제청신청 사건에 관하여도 신청기각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날 그가 신청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4개월이 훨씬 지난 1994. 3.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이 정한 청구기간(14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것임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7.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제3지정재판부 1994. 4. 27. 94 헌바 1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식
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종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0. 12. 24. 부터 서울노원구 하계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청구인 1988. 2. 경부터 1991. 11. 하순경 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의 재개발사업 담당 이사인 청구외 김○수로부터 위 재개발조합이 발주하는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공사비 증액관계)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원인 도합금 4억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합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피고사건의 피고인이 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1993. 8. 18. 위 법원에 도시재개발법 제69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제출하였던 바, 위 법원은 같은 해 11. 5. 위 위헌제청신청사건(같은 법원 93초4107)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도시재개발법(1976. 12. 31. 법률 제2968호) 제69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의 재개발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임직원은 보수, 연금, 의료보험 기타 각종 혜택과 신분보장 면에서 전혀 판이하므로, 뇌물죄에 관한 형벌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의 사실조회회보 결과(1994. 4. 11. 접수)에 의하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3. 11. 5. 같은 법원 공판정에서 같은 법원 93고합1268, 1417(병합)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위 사건과 관련된 같은 법원 93초4107 위헌제청신청 사건에 관하여도 신청기각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날 그가 신청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4개월이 훨씬 지난 1994. 3.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이 정한 청구기간(14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것임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7.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