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9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9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9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3. 26.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09도1152).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의 불공정한 수사로 인하여 위 재판에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