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아2

형사소송법 제441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형사소송법 제441조 등 위헌소원(재심
(제1지정재판부 1994. 5. 10. 94헌아2)
【당 사 자】
청 구 인 임 ○ 웅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한 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4. 3. 8. 고지 94헌바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당 재판소 94헌바10 사건 기록을 모두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1고합184 및 서울고등법원 92노231로써 각 유죄판결을 받자, 청구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바도 없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되어 있지 않아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터잡아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및 항소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92도954판결로써 기각되었다.
②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92재도4로써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역시 기각되고 청구인은 1993. 6. 26.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③ 이에 청구인은 1993. 7. 12. 당 재판소 93헌마147로써 형사소송법 제441조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8. 20. 이를 임의로 취하한 후, 위 대법원 92재도4사건이 계속하는 중 대법원에 대법원 93초63로써 위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3. 6. 17.에 각하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1994. 1. 31. 다시 당 재판소 94헌바10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④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4. 3. 8. 위 헌법소원에 대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각하결정을 내렸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① 이 사건 재심청구의 심판대상이 되는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확정 후 동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만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판청구권, 국민의 '알 권리' 및 헌법 제10조 후단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각 위반한 조항이고, 한편 동법 제421조 제1항에서 동법 제4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후문을 위배한 것으로 위헌조항이다.
② 청구인이 위 각 조항이 위헌임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93헌마147) 위와 같이 취하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취하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이므로(94헌바10), "청구를 취하하여도 6월이내에 제소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다"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결정재판부가 청구일과 취하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송법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른 것이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당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90헌아1 결정; 1992. 12. 8. 선고, 92헌아3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청구기간 14일간을 도과하여 1994. 1. 31. 이를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가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간의 산정에 유추적용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청구인의 재심사유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5. 1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