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28

송달료 미반환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9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28 송달료 미반환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사자인 민사소송사건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되면서 그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 정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인바, 이에 관하여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함으로써 다툴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106조, 제110조, 제113조 참조). 따라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