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74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4헌마74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건 ( 李 ○ 建 )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112번지의 1 외 5필지 2,487㎡(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를 1967. 9. 7.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0. 11. 27.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에게 이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1990. 12. 28. 경 그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 및 자산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고,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액을 자진납부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효제세무서장은 법 제66조의3(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0조의 6(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1992. 10. 16. 자로 청구인이 당초에 자진납부한 세액외에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으로서 금 814,827,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효제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진행중인 1994. 1. 28. 같은 법원에 규칙 제20조의6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1994. 3. 30. 위 행정소송 본안사건(93구26771)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 위헌심판제청 신청사건(94부108)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4. 13. 위 판결 및 결정 정본을 각 수령하였다.
다. 법 제66조의3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에 대하여는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 규칙 제20조의6은 이를 그 조항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규칙 제20조의6 규정은 모법 및 시행령의 위임이 없이 과세 대상을 규정한 무효의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무부령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서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반되며, 1990년중에 토지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서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배제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헌법령인 규칙 제20조의6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직접 법령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사건인데, 그 대상인 규칙 제20조의6 규정은 1990. 4. 10. 공포?시행되었으므로, 1994. 4.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18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의 청구라고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위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은 1994. 1. 28. 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심판제청까지 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그때에는 그와 같은 법령규정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1994. 4.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차피 청구기간 경과후의 청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1994. 5. 1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4헌마74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건 ( 李 ○ 建 )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112번지의 1 외 5필지 2,487㎡(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를 1967. 9. 7.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0. 11. 27.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에게 이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1990. 12. 28. 경 그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 및 자산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고,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액을 자진납부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효제세무서장은 법 제66조의3(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0조의 6(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1992. 10. 16. 자로 청구인이 당초에 자진납부한 세액외에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으로서 금 814,827,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효제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진행중인 1994. 1. 28. 같은 법원에 규칙 제20조의6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1994. 3. 30. 위 행정소송 본안사건(93구26771)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 위헌심판제청 신청사건(94부108)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4. 13. 위 판결 및 결정 정본을 각 수령하였다.
다. 법 제66조의3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에 대하여는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 규칙 제20조의6은 이를 그 조항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규칙 제20조의6 규정은 모법 및 시행령의 위임이 없이 과세 대상을 규정한 무효의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무부령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서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반되며, 1990년중에 토지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서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배제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헌법령인 규칙 제20조의6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직접 법령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사건인데, 그 대상인 규칙 제20조의6 규정은 1990. 4. 10. 공포?시행되었으므로, 1994. 4.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18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의 청구라고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위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은 1994. 1. 28. 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심판제청까지 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그때에는 그와 같은 법령규정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1994. 4.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차피 청구기간 경과후의 청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1994. 5. 1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