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9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은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법원과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군사법원을 의미하여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바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7. 27. 2010헌아187 결정 참조).
설사 이 사건 청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및 제1항 제3호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이 조항들이 적용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0. 4. 21.에는 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8. 12.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헌재 2009. 9. 8. 2009헌마468 결정 참조).
한편 위 법률조항들과 함께 형법 제35조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함이 이중처벌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부분은 형벌법규의 적용에 관한 청구인의 독자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다툼이라고 할 것인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역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
청 구 인 김○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은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법원과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군사법원을 의미하여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바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7. 27. 2010헌아187 결정 참조).
설사 이 사건 청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및 제1항 제3호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이 조항들이 적용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0. 4. 21.에는 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8. 12.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헌재 2009. 9. 8. 2009헌마468 결정 참조).
한편 위 법률조항들과 함께 형법 제35조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함이 이중처벌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부분은 형벌법규의 적용에 관한 청구인의 독자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다툼이라고 할 것인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역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