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1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11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채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
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4. 7. 11.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