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12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20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 경 ( 成 ○ 慶 )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청구인은 1993. 12. 27. 청구인의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3. 10 .27. 17:45 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수퍼 앞길에서, 청구
인 소유의 대구 1루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부근 ○○은행 앞길을 지
나던 중, 마주오던 청구외 이○연 소유의 스마트 자전거와 살짝 부딪쳤다. 이때 청
구인은 위 자전거가 청구인의 차 우측부분을 긁었다고 주장하고 위 이○연 및 그의
동생 이○희와 시비하다가, 화가나서 위 자전거를 발로 밟고 들어 던져 위 자전거
의 앞바퀴등을 망가트림으로써 약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기소유예처분된 피의사건(대구지방검
찰청 1993년 형제85126호)에 관하여 억울하니 재수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
출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1994. 5. 11. 위 진정사건(1994년 진정292호)에 관하여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게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으
므로,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
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
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7. 20.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20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 경 ( 成 ○ 慶 )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청구인은 1993. 12. 27. 청구인의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3. 10 .27. 17:45 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수퍼 앞길에서, 청구
인 소유의 대구 1루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부근 ○○은행 앞길을 지
나던 중, 마주오던 청구외 이○연 소유의 스마트 자전거와 살짝 부딪쳤다. 이때 청
구인은 위 자전거가 청구인의 차 우측부분을 긁었다고 주장하고 위 이○연 및 그의
동생 이○희와 시비하다가, 화가나서 위 자전거를 발로 밟고 들어 던져 위 자전거
의 앞바퀴등을 망가트림으로써 약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기소유예처분된 피의사건(대구지방검
찰청 1993년 형제85126호)에 관하여 억울하니 재수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
출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1994. 5. 11. 위 진정사건(1994년 진정292호)에 관하여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게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으
므로,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
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
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7. 20.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