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36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0년 9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3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한○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6985 모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902), 항소심의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자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법원공무원 또한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7. 17. 재판장의 재판진행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2010헌마444)을 청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의 진술기회 부여와 같은 소송지휘나 국선대리인 선임 결정 등은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법원공무원의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8. 17. 각하되었다(헌재 2010. 8. 17. 2010헌마444).
이에 청구인은 2010헌마444 사건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6985호 판결 및 법원이 판결문을 교부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2010.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헌마444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 2010. 8. 17. 2010헌마444 각하결정, 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6985호 판결 및 ③ 법원이 판결문을 교부하지 않은 공권력 불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있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 2010헌마444 결정 부분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마444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봄이 상당한바, 이 경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6985호 판결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 재판(2009고정6985호)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법원이 판결문을 교부하지 아니한 공권력 불행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바 없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판례집 4, 421, 427; 헌재 1996. 6. 26. 89헌마30, 판례집 8-1, 540, 546; 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판례집 16-2 하, 212, 22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이 판결문 등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여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판결문 등본이 2010. 6. 29. 발송되어 같은 해 7. 2.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