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351

민법 제99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9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351 민법 제99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한○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0다21870 소유권이전(또는보존)등기말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의 위헌 여부가 아닌 당해 사건에서의 재판의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인 바,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