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146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46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 우 (申 ○ 祐)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청구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1994. 2. 2.선고, 92
나4967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
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
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후단, 제68조제1항에 의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4. 8. 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