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149

무기형감형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미통산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49 무기형 감형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미통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강○신(현재 부산교도소 재감중)이
1980. 2. 11.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1980. 5. 26. 육군본부 계엄보통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고등군법회의에 항소(80고군형 항제89)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
였으나 1981. 8. 24. 상고기각(확정판결선고일까지 구금일수는 378일이었다. )되
었으며, 그 뒤 위 강○신은 구속된 날로부터 10년 15일이 지난 1991. 2. 25. 특
별사면으로 무기징역형에서 징역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나. 그런데 무기수형자가 특별사면으로 감형을 받을 때에는 당연히 유기징역
의 상한선인 15년형으로 감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도 형법 제57조에 따라 그 전부와 일부를 반드시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속에 산입하여야하
고, 이는 무기형이 유기형으로 감형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1994.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외 강○신은 무기징역에서 징역20년형으로 감형이 되
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별사면이 1991. 2. 25. 에
있었음은 청구인 자신이 이를 주장하는 바이고,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가 1994.
7. 23. 우리재판소에 제기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8. 18.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