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76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3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방 ○ 규
대리인 변호사 유 재 성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01년 형제31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1. 8. 30. 청구인에 대한 산림법위반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9. 3. 2.경부터 청구외 임○옥의 위임을 받아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소재 1필지의 영림계획인가지 내에 있는 관상수 재배농장을 관리하여 오던 자로서, 1995. 2. 21.경부터 위 삼가면 소재 임야 중 일부인 약 0.4헥타르(ha) 내에 자생하는 천연생 소나무를 조경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벌채)을 하지 않고 존치시켜 놓고 수년간에 걸쳐 수형조절과 생육촉진을 위한 전정, 시비, 해충구제 등을 하여 조경수로 활용하고자 가꾸어 오던 것을, 굴취할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거 임목굴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굴취하여야 됨에도 관상수배재목적으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인 경우는 허가나 신고없이 임산물을 굴취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허가나 신고없이 소속미상의 장비를 사용하여 2001. 5. 3.부터 같은 해 5. 4.까지 2일간에 걸쳐 위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소재의 영림계획인가지내 약 0.1헥타르(ha)에 생립중인 소나무 수령 약 12내지 20년생 42본, 산림피해 적지복구소요액 약 2,025,000원 상당을 무단 굴취하였다는 것이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위 임야에서 소나무 42본을 굴취한 행위는 산림법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산림법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1.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