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144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44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 익 ( 吳 ○ 益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농림수산부(당시 농림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농업통계요원(상용
잡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서귀포시 중문동(당시 남제주군
중문면)과 남제주군청에서 1968. 6. 20. 부터 1971. 9. 30. 까지 근무하여 3년 3개월
의 상용잡급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교통부 산하 제주항공관리사무소에 일
반행정직 행정주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 전문개정)은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
의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
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간을 재직기간
에 산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연금
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소급인정하는 시점을 잡급직원규정이 제정된 1975. 1. 1. (지방
잡급은 1976. 1. 1.) 이후로 하여, 청구인과 같이 1975. 1. 1. 이전에 상용잡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퇴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동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
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 무
효인 법조항으로 보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먼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은 당해 법령이 공포·시행된 날 또는 늦어도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명백히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
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되,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고 함이 우리 재
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선고, 89헌마89 결정 참고).
따라서 위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시행되던 법령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업무개시일인 1988. 9. 19.부터 청구기간이 기산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4. 7.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총무처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한 1994. 4. 28.을 청구인이 기
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도 청구기간도과는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
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8. 1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