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222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0년 9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22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17. 2010헌마4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0. 7. 23. 재판장이 최후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 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194)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마458)하였으나, 2010. 8. 17.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0. 8. 24. 거듭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19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위 2010헌마458 사건과 그 심판대상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
청 구 인 박○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17. 2010헌마4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0. 7. 23. 재판장이 최후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 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194)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마458)하였으나, 2010. 8. 17.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0. 8. 24. 거듭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19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위 2010헌마458 사건과 그 심판대상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