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17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7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영 (鄭 ○ 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94헌마127)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제
1지정재판부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
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그 재심사를 청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헌법
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헌법재판소 1989.
7. 24. 고지 89헌마 141호, 1993. 4. 26. 고지 93헌마 88호, 1993. 4. 27. 고지 93
헌마 78호, 1993. 5. 19. 고지 93헌마 96호, 1993. 6. 8. 고지 93헌마 103호, 1993.
7. 28. 고지 93헌마 157호, 각 사건 결정참조)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도 그 취소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9. 28.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