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188
회신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88 회신취소등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1. 검찰총장
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84 고단 626, 86 고단 131
사건(청구인에 대한 무고피고사건)의 형사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대법원
88 모 17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의 문서목록 제1호에 의하여 뚜렷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에게 위 형사기록이 존재하는 양으로 허
위내용의 증제 3, 4호 회신을 보냈으니, 동 회신을 취소하고 위 형사기록이 존재하
지 아니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것
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적하는 위 2개의 회신중 피청구인 검찰총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형사기록소재 회신신청에 대한 회신"(청구인이 말하는 "증제3호"
회신)은 1989. 2. 14. 경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진
정에 대한 회신"(청구인이 말하는 "증제4호"회신)은 같은 해 3. 15. 경에 각각 청구
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가사 위 회신들의 송달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
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1994. 9. 14.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청구는 위에서 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청구기간은 물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의 청구기간도 모두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
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4. 10. 7.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88 회신취소등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1. 검찰총장
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84 고단 626, 86 고단 131
사건(청구인에 대한 무고피고사건)의 형사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대법원
88 모 17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의 문서목록 제1호에 의하여 뚜렷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에게 위 형사기록이 존재하는 양으로 허
위내용의 증제 3, 4호 회신을 보냈으니, 동 회신을 취소하고 위 형사기록이 존재하
지 아니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것
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적하는 위 2개의 회신중 피청구인 검찰총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형사기록소재 회신신청에 대한 회신"(청구인이 말하는 "증제3호"
회신)은 1989. 2. 14. 경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진
정에 대한 회신"(청구인이 말하는 "증제4호"회신)은 같은 해 3. 15. 경에 각각 청구
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가사 위 회신들의 송달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
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1994. 9. 14.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청구는 위에서 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청구기간은 물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의 청구기간도 모두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
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4. 10. 7.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