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18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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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4헌마18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 열 (全 ○ 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 중앙당 인권옹호위원장 겸 서울 노원구 을 지구당 위원장으로 제12대 내지 14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고, 1996. 4. 11. 실시예정인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준비 중인 자이다.
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 제224조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자에 대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어 정상적인 선거운동으로 낙선한 후보들의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는 기준 또한 매우 애매하므로 이는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자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평등권(헌법 제11조)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위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도과한 1994. 9.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