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182

도시계획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82 도시계획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개발
대표이사 김 ○ 남
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
피청구인 인천직할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1. 3. 4. 피청구인에게 한 인천시
서구 ○○동 산 1의 1 외 25필지 1,509,740평방미터에 대한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에 대하
여 피청구인의 1994. 7. 8.자 한 거부(반송)처분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함에 있으나,
청구인은, 1994. 9.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행정심판청구
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여부와 그 소명자료를 보정기한 7일 이내에 보정 또는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4. 9. 26. 이 명령서를 송달
받은 후 소정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후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역시 불응하고, 일건기록을 살피어도 청구인이 위 구제절차를 모
두 마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17.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