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236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236 재판취소
청 구 인 ○○교회
대표자 당회장 목사 김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4. 5. 2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청구외 김○철 명
의의 별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금
1,190,030,000원)로 입찰신고한 청구외 허○무(지분1/2)와 청구외 배○근(지분1/2)에
게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같은법원 93타경21693, 94타경15666〈병합〉). 청
구외 김○철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5. 25. 서울민사지방법원 항소부에 항고하였으
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같은해 5. 31. 위 김○철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경락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현금등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
고장을 각하하였다. 위 김○철은 같은해 6. 7. 서울민사지방법원 항소부에, 같은해
7. 8.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각 제출하였다.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4. 9. 3. 위 허○무, 배○근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김○철이 위 허○무, 배○근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다(같은법원 94타기3991).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가 사실은 청구인인 ○○교회의 소유로서 위
김○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철의 소유로 취급
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와같이 낙찰허가결정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황○현이 1994. 5. 23.에 한 93타경21693, 94타
경1566〈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
장한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
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헌재
1992. 2.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황○현이 한 낙
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
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1. 16.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부동산 목록
1. 서울 강동구 ○○동 262 대 325 ㎡
2. 같은 동 350의1 대 325 ㎡
3. 위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1,842.5 ㎡
지층 (근린생활시설) 499.80 ㎡
1 층 ( 노유자시설 ) 499.80 ㎡
2 층 ( 노유자시설 ) 499.80 ㎡
3 층 ( 노유자시설 ) 194.60 ㎡
4 층 ( 주 택 ) 139.50 ㎡
옥탑 9.00 ㎡
합 계 1,842.5 ㎡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236 재판취소
청 구 인 ○○교회
대표자 당회장 목사 김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4. 5. 2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청구외 김○철 명
의의 별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금
1,190,030,000원)로 입찰신고한 청구외 허○무(지분1/2)와 청구외 배○근(지분1/2)에
게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같은법원 93타경21693, 94타경15666〈병합〉). 청
구외 김○철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5. 25. 서울민사지방법원 항소부에 항고하였으
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같은해 5. 31. 위 김○철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경락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현금등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
고장을 각하하였다. 위 김○철은 같은해 6. 7. 서울민사지방법원 항소부에, 같은해
7. 8.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각 제출하였다.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4. 9. 3. 위 허○무, 배○근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김○철이 위 허○무, 배○근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다(같은법원 94타기3991).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가 사실은 청구인인 ○○교회의 소유로서 위
김○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철의 소유로 취급
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와같이 낙찰허가결정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황○현이 1994. 5. 23.에 한 93타경21693, 94타
경1566〈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
장한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
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헌재
1992. 2.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황○현이 한 낙
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
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1. 16.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부동산 목록
1. 서울 강동구 ○○동 262 대 325 ㎡
2. 같은 동 350의1 대 325 ㎡
3. 위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1,842.5 ㎡
지층 (근린생활시설) 499.80 ㎡
1 층 ( 노유자시설 ) 499.80 ㎡
2 층 ( 노유자시설 ) 499.80 ㎡
3 층 ( 노유자시설 ) 194.60 ㎡
4 층 ( 주 택 ) 139.50 ㎡
옥탑 9.00 ㎡
합 계 1,8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