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232

사용료부과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232 사용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영
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
피청구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8. 7. 1.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토지 21㎡에 관하여, 사용료 1,710,000원, 사용기간
88. 7. 1. 부터 88. 12. 31. 까지, 사용목적 용산역 구내약국부지로 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의 유상사용, 수익 허가를 받고 다시 1년간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1989. 12. 15.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계속사용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부당한 사용료를 요구하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0. 12. 29.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위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취소한 뒤 1994. 5. 25.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법 제51조에 의하여 위 토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1993년도분)으로 금
8,684,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평
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
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
로서 이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후가 아니면 이 사건 부과처분
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4. 12. 7.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