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247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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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4헌마247 재 판 취 소
청 구 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복 상소하였으나 1994. 6.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94도 105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인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위 대법원 판결서 등본에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위 판결은 무효라는 이유로 1994. 11. 2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