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243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등 위헌 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4. 12. 14. 94헌마243)
【당 사 자】
청 구 인 홍 ○ 덕
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김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이○학의 소유인 경북 상주군 ○○면 8의3 등 임야 10필지를 매수하여 1984. 12. 5.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중 일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1985. 4.경부터 1987. 1.경까지 사이에 청구외 장○재 등 20여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동작세무서장은 1989. 10. 4. 위 거래가 구소득세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7. 1. 2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1985년분부터 1987년분까지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6억 5천여만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90구 15251)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4누4509) 상고기각되자 94. 11. 18.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투기거래의 유형으로서 1.미등기 단기전매, 2. 위장 가공인의 거래개입, 3. 실수요자 위장거래, 4. 위 1,2,3의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 5. 위 1,2,3,4의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4,5호는 과세요건을 포괄적, 불확정적으로 백지위임화하여 투기거래여부를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양도소득세의 산정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1983. 2. 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 5 제5항 제1,2호에서 위 투기거래 등의 경우 이른바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위 환산가액은 의제된 가액으로 실지거래액이 아니고 양도시점에 따라 산출가액이 달라지며, 양도가액이 클수록 양도차익이 많도록 산정되어 불합리하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판 단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의 공포 시행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법령의 공포 시행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1985. 5. 1.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은 1982. 12. 31.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2호는 1983. 2. 28.에 각 공포 시행되었고, 1989. 10. 4. 위 과세처분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994. 11.1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1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1994. 12. 14. 94헌마243)
【당 사 자】
청 구 인 홍 ○ 덕
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김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이○학의 소유인 경북 상주군 ○○면 8의3 등 임야 10필지를 매수하여 1984. 12. 5.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중 일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1985. 4.경부터 1987. 1.경까지 사이에 청구외 장○재 등 20여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동작세무서장은 1989. 10. 4. 위 거래가 구소득세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7. 1. 2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1985년분부터 1987년분까지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6억 5천여만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90구 15251)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4누4509) 상고기각되자 94. 11. 18.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투기거래의 유형으로서 1.미등기 단기전매, 2. 위장 가공인의 거래개입, 3. 실수요자 위장거래, 4. 위 1,2,3의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 5. 위 1,2,3,4의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4,5호는 과세요건을 포괄적, 불확정적으로 백지위임화하여 투기거래여부를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양도소득세의 산정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1983. 2. 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 5 제5항 제1,2호에서 위 투기거래 등의 경우 이른바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위 환산가액은 의제된 가액으로 실지거래액이 아니고 양도시점에 따라 산출가액이 달라지며, 양도가액이 클수록 양도차익이 많도록 산정되어 불합리하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판 단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의 공포 시행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법령의 공포 시행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1985. 5. 1.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은 1982. 12. 31.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2호는 1983. 2. 28.에 각 공포 시행되었고, 1989. 10. 4. 위 과세처분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994. 11.1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1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