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243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등 위헌 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4. 12. 14. 94헌마243)
【당 사 자】
청 구 인 홍 ○ 덕
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김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이○학의 소유인 경북 상주군 ○○면 8의3 등 임야 10필지를 매수하여 1984. 12. 5.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중 일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1985. 4.경부터 1987. 1.경까지 사이에 청구외 장○재 등 20여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동작세무서장은 1989. 10. 4. 위 거래가 구소득세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7. 1. 2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1985년분부터 1987년분까지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6억 5천여만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90구 15251)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4누4509) 상고기각되자 94. 11. 18.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투기거래의 유형으로서 1.미등기 단기전매, 2. 위장 가공인의 거래개입, 3. 실수요자 위장거래, 4. 위 1,2,3의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 5. 위 1,2,3,4의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4,5호는 과세요건을 포괄적, 불확정적으로 백지위임화하여 투기거래여부를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양도소득세의 산정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1983. 2. 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 5 제5항 제1,2호에서 위 투기거래 등의 경우 이른바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위 환산가액은 의제된 가액으로 실지거래액이 아니고 양도시점에 따라 산출가액이 달라지며, 양도가액이 클수록 양도차익이 많도록 산정되어 불합리하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판 단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의 공포 시행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법령의 공포 시행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1985. 5. 1.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은 1982. 12. 31.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2호는 1983. 2. 28.에 각 공포 시행되었고, 1989. 10. 4. 위 과세처분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994. 11.1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1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