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253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253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여 ○ 숙 외 20인
대리인 변호사 임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가.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고, 청구인들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법률조항에 따라 1987. 9. 29. 지
역의료보험조합인 중원군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었다. 한편, 중원군의료보험조합은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조합원 881명이 의료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991. 3.
29. 중원군수의 체납처분을 승인받아 1991. 9. 6. 청구인들의 각 전화가입권 등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
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집회, 결사의 자
유권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중원군수가 1991. 3. 29. 에 한 위 체납처분
승인 처분은 위헌인 법률을 근거하여 한 처분이어서 역시 위헌무효이므로 위헌확인
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1994. 11. 29. 이 사건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
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의료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부분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고, 법령에 대한 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
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의 공포시행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법령이 공포시행된 뒤
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
데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의 국민강제보험가입규정은 1976. 12. 22. 법2942호로 제
정되어 1977. 1. 1. 부터 시행되었고, 한편 청구인들은 1987. 9. 29. 중원군 지역의
료보험조합에 가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이어서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4. 11. 29. 제기한 위 소원심판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
므로 부적법하다.
나. 중원군수가 1991. 3. 29. 에 한 체납처분승인처분의 위헌확인을 청구하
는 부분은 그에 따른 집행행위가 1991. 9. 6. 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고, 달리 그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4. 11. 29.제기한 위 소원심판청구부분 역시 청구기간이 경과
한 뒤에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1.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