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25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25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죄로 병합 심리
되어 징역 1년6월의 형의 선고 받아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
기각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 형사 제2부에서는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
로 상고기각을 하면서 상고후 구금일수 99일 중 45일만 구금일수로 산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54일은 구금일수로 산입하지 않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형평의 원
칙에 위반되어 결국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
하고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먼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
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
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헌법재판소 1989. 2. 14.고지, 89헌마9 결정 및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각 참조)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판에는 형사재
판에서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잘못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임
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4. 12. 28.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