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아6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아6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 ○ 덕
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김 대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10. 4. 청구의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651,456,18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위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은나, 대법원은 1994. 10.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1.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같은 달 18. 위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83. 2. 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된 것) 제 56조의 5 제5항 제1호, 제2호 및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 1. 26 국세청 훈령 제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이하 "시행령 등"이라고만 부른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94헌마243. 이하 "제1차 심판청구"라고 부른다)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2. 14. 위 심판청구는 위 시행령 등이 공포시행되고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은 떄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청구기간 18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3.에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로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시행령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일반적인 심사범위내에도 속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소룰 제기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철차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차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 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어서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을 유탈한 채 단지 과세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1차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시행령 등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제1차 심판청구에 대한 94헌마243 결정이 위와 같이 판단을 유탈한 것이므로 항고나 특별항고 또는 재심으로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3. 우선 청구인이 위 시행령 등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시행령 등을 대상으로 제1차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1994. 12. 14.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설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94헌마243 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 또는 재심청구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나 특별항고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고(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아4 결정 차미조), 위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함이 명백하고 달리 그 흠결을 보정할 수없는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 21.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