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266

배당금지급신청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266 배상금지급신청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섭
피청구인 수도군단 지구배상심의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최□섭(계급 병장, 군번 ○○○○○○○○)은 1967. 11. 8. 육군 제
○○후병부대(청구인은 □□병기대라고 주장한다)에서 군복무중 상관의 폭행으로 사망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1. 5. 8. 육군참모총장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바, 육
군참모총장은 1991. 7. 20.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외 최□섭이 1967.
11. 8. 제107후병부대에서 군복무중 순직하였다고 처리하고 그 순직확인증을 청구인
에게 교부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은 1991. 11. 15.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족연
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 후 청구인은 청구외 최□섭이 순직한 1967. 11. 8.부터 육군참모총장의 순직확인
증 발급일인 1991. 7. 20.까지 사이의 연금 102,808,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1991.
7. 25.부터 1994. 9. 29.까지 8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고, 1994. 4. 25. 제6950부대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수도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은 1994. 7.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인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동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배상의 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니 그 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였다(수도군단지구배심 94년 제5호).
이에 청구인은 위 배상금지급신청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
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
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
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
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5. 1. 2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