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20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0 재정신청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방 ○ 균 ( 房 ○ 均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서울고등법원 94초181 재정신청에 대
한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결정의 취
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
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 24.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0 재정신청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방 ○ 균 ( 房 ○ 均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서울고등법원 94초181 재정신청에 대
한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결정의 취
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
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 24.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