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77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2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 형제5795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23. 서울 남부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9. 9. 22. 19: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소재 청구외(상피의자 겸 피해자) 강○섭 경영의 신문 가판대에서 구입하지도 않은 신문을 들고 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를 벌이던 중 위 강○섭이 청구인의 목덜미와 허리춤을 붙잡는데 대항하여 강○섭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치 때릴듯이 대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10. 12.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직접적인 신체의 피해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강○섭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2001. 11. 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1999. 10. 12.로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1. 11.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스스로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청구기간 내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청구기간을 경과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