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6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0년 9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5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용
2. 주식회사 ○○코리아
대표이사 이○용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선우, 도규창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구지방검찰청 2009형제38520호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9. 8. 27.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