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48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48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 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외 박○옥(청구인의 전처)이 청구외 김○오 등과 공모하여 청구인의
인감도장 등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주)○○상호
신용금고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을 뿐, 청구인이
(주)○○상호신용금고와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 신용금
고의 경매신청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등기이전되었
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법 동부지원 86가합2013호로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
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박○옥, 김○오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위 박○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오는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실을 위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아 서울고등법원 89
재나46호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소원심판의 대상은 서울고등법원의 재심의 소를 각하
하는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이다.
3. 먼저 위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5. 2. 8.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