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33

가등기유무불고지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3 가등기 유무 불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귀
대리인 변호사 박 용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동 1330번지의 40, 동 41 양지상의 건물
을 그 소유자인 청구외 민○식으로부터 임차사용중 개시된 동 건물에 관한 강
제경매절차에서 1986. 4.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986. 7. 3. 청
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의 부지증 동 1330
번지 40대 272.1㎡에 관하여 1982. 5. 21에 청구외 이○헌 앞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1985. 4. 27. 가등기에 의거한 본등
기가 경료된 후 1988. 5. 27. 청구외 이○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었으며, 동 1330번지의 41대 406.9㎡에 관하여 1981. 4. 24. 에 청구외 박○락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1985. 10. 11. 가
등기에 의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 1985. 10. 18. 청구외 이○만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각 대지의 소유권자인 청구외
이○만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에서 패소, 확정되
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부지가 타인명의로 가등
기 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매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헌
법 제23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소원심판의 대상은 경매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경매
대상건물의 부지에 대한 가등기유무의 고지를 해태한 채 경락결정을 내린 것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이다.
3. 먼저 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
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
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부터 기산해야한다고 함이 당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각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인 1986. 4. 25. 위 건물에 대한 경락결정의
선고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5. 1. 20. 비로소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날
로부터 계산하여도 180일이 훨씬 지난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
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8.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