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32
등기공무원직권말소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 -
제 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5헌마32 등기공무원 직권말소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사건의 개요
(1) 합자회사 ○○(이하 ‘합자회사’라 한다)은 1982. 2.말경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합자회사가 ○○건설로부터 진해 마천지구 간척지 매립공사를 수급받아 시행하되 공사비조로 매립 완료되는 진해시 ○○동 360의1 전 18,902평방미터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의 4분의 1지분을 ○○건설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후 위 합자회사가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건설이 이 사건토지의 4 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으므로 위 합자회사는 ○○건설을 상대로 마산지방법원(접수 제2709호)에 이 사건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 청을 하여 1985. 3. 26.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고 아울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3가합1003)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건설측에서 서울고등법원(86나1296) 및 대법원(87다카119)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동 확정판결을 근거로 1987. 10. 5. 이 사건토지의 4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토지가 매립완료되자 ○○건설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85. 3. 25. 청구외 ○○공단협동조합(이하 ‘○○공단’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고(마산지방법원 접수 제2646호) 이를 근거로 ○○공단은 1987. 12. 15.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복등기가 경료되게 되자 등기공무원은 1988. 1. 5. 대법원 등기예규 584호에 의거,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공단 명의의 가등기 이후 경료된 위 합자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권자인 ○○공단의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제55조 제2호에 따라 이를 직권말소 하였으며, 그 결과 위 합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0분의 1지분을 양수하고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던 청구인은 ○○공단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5) 이에 청구인은 1995. 1. 20. 위 등기공무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처분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위 합자회사가 위 가등기 이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등기공무원이 대법원 예규를 근거로 이를 직권말소한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그와 같은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의 확정판 결로 인정된 재산권을 대법원의 예규에 의하여 말소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박탈한 것으로 헌법 제20조에 위배된다.
2. 판 단
가.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인 등기공무원의 등기직권말소처분은 1988. 1. 5. 행하여졌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5. 1. 20. 청구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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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5헌마32 등기공무원 직권말소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사건의 개요
(1) 합자회사 ○○(이하 ‘합자회사’라 한다)은 1982. 2.말경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합자회사가 ○○건설로부터 진해 마천지구 간척지 매립공사를 수급받아 시행하되 공사비조로 매립 완료되는 진해시 ○○동 360의1 전 18,902평방미터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의 4분의 1지분을 ○○건설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후 위 합자회사가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건설이 이 사건토지의 4 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으므로 위 합자회사는 ○○건설을 상대로 마산지방법원(접수 제2709호)에 이 사건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 청을 하여 1985. 3. 26.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고 아울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3가합1003)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건설측에서 서울고등법원(86나1296) 및 대법원(87다카119)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동 확정판결을 근거로 1987. 10. 5. 이 사건토지의 4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토지가 매립완료되자 ○○건설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85. 3. 25. 청구외 ○○공단협동조합(이하 ‘○○공단’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고(마산지방법원 접수 제2646호) 이를 근거로 ○○공단은 1987. 12. 15.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복등기가 경료되게 되자 등기공무원은 1988. 1. 5. 대법원 등기예규 584호에 의거,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공단 명의의 가등기 이후 경료된 위 합자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권자인 ○○공단의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제55조 제2호에 따라 이를 직권말소 하였으며, 그 결과 위 합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0분의 1지분을 양수하고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던 청구인은 ○○공단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5) 이에 청구인은 1995. 1. 20. 위 등기공무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처분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위 합자회사가 위 가등기 이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등기공무원이 대법원 예규를 근거로 이를 직권말소한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그와 같은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의 확정판 결로 인정된 재산권을 대법원의 예규에 의하여 말소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박탈한 것으로 헌법 제20조에 위배된다.
2. 판 단
가.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인 등기공무원의 등기직권말소처분은 1988. 1. 5. 행하여졌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5. 1. 20. 청구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