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1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0년 9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정
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김형균, 김원탁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존속상해 혐의로 2010. 1. 7.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5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8. 4. 16. 22:00경 서울 노원구 ○○동 684 ○○아파트 1618동 1305호 주거지 안방에서, 의붓어머니 유○라(여, 만50세)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조○철과 다투자, 조○철의 편을 들며 손으로 유○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로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상완부 수부 및 요추부 좌견갑부’ 등에 대한 다발성 좌상, ‘물림’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2010. 5.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0. 6. 18. 위 사건을 재기하여, 2010. 6. 22. 청구인에 대한 죄명을 ‘존속상해’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새로운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2375호)을 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후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1헌마168, 판례집 4, 951, 955, 956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2375호로 사건을 재기하여 2010. 6. 22. 청구인에 대한 죄명을 ‘존속상해’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새로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처럼 사건이 재기되고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재기수사에 의한 새로운 기소유예처분(2010형제32375호)에 의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헌재 2010. 7. 29. 2009헌마247 참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