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62
청원서심사처리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62 청원서심사처리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고 그 대리인의 이름으로 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0.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62 청원서심사처리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고 그 대리인의 이름으로 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0.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