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87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87 세무대리 종합관리규정 제25조제2항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세무사로서,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위반으로 같은 법 제17조(등록취
소 및 정직명령)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1994. 9. 23. 부터 같은 해 12.
22. 까지의 3개월간 직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이외
의 업무는 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이를 작성하도록 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훈령 제1083호(1990. 12. 15. 개정) "세무대리 종합관
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는 세무사가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직무정지 2월이하의 경우에는 6월, 직무정지 3월이상의 경우에
는 1년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직무
정지처분기간이 지난 현재에도 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
구인의 직업선택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
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된다
는 이유로 1995.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
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68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직무정지
처분이 시작된 1994. 9. 23. 경이나 늦어도 그 직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난 같은 해 12.
23. 경에는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위 국세청 훈령규정으로 인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기본권들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1994. 12. 23.
로부터 기산하여도 60일을 도과하였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한 1995. 3. 25. 에야 제기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1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87 세무대리 종합관리규정 제25조제2항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세무사로서,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위반으로 같은 법 제17조(등록취
소 및 정직명령)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1994. 9. 23. 부터 같은 해 12.
22. 까지의 3개월간 직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이외
의 업무는 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이를 작성하도록 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훈령 제1083호(1990. 12. 15. 개정) "세무대리 종합관
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는 세무사가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직무정지 2월이하의 경우에는 6월, 직무정지 3월이상의 경우에
는 1년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직무
정지처분기간이 지난 현재에도 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
구인의 직업선택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
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된다
는 이유로 1995.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
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68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직무정지
처분이 시작된 1994. 9. 23. 경이나 늦어도 그 직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난 같은 해 12.
23. 경에는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위 국세청 훈령규정으로 인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기본권들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1994. 12. 23.
로부터 기산하여도 60일을 도과하였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한 1995. 3. 25. 에야 제기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1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