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122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122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현 외 8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이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박○탁이 1990. 10. 14.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위 망인 소유의 경
기 고양군 화전읍 ○○리 425의 14외 27필지를 공동상속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상속개시 후 상속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인 6
개월 이내에 상속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잠실세무서장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0. 5. 1. 대통령령제 12993
호로 개정되고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과세표
준을 상속당시의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한 금 1,3030,765,950원으로
하여 상속세 등으로 금 737,999,108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만약 그들이 법정신고기간 내에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였더
라면 과세표준은 위 시행령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
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을 적
용한 금 442,361,620원에 불과하여 상속세 등은 합계 금 111,107,672원이 되
는데도, 위 시행령부칙 제2조의 차별적 규정 태도 때문에 청구인들이 불평등
을 당하고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었으므로, 위 시행령부칙 제2조는 조세평등
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
고 이에 근거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93구 33779)을 제기하였으나, 1994. 9. 29.
그 청구가 기각되고, 1995. 3. 3. 대법원 (94누 14070)에서 그 패소판결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시행령부칙 제2조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한
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를 달리 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
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
건 헌법소원을 1995. 4. 20.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심판의 대상
가. 위 시행령부칙 제2조에서 1990. 5.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발생
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동일한 상속재산인데도 각기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
하여 차별과세토록 한 것은, 그 신고기간 불이행자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과
이외에 또 다른 불이익을 주고 있는바, 상속세에 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그 신고불이행자에 대하여 성실신고자와의 실질적인 과세형평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입법목적을 위하여는 가산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규정하는 조치를 강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성실
신고자와 그 신고불이행자 사이에 과세표준 자체를 달리하여 신고불이행자에
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엄청나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
는 위헌의 조항이라는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시행령부칙 제2조의 "이 영 시행전
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과 1990. 12. 31. 이전에 상속
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중에서 후문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된 것‘ 부분이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의 여부를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
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
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
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
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1990. 10. 8. 선고 89헌
마 89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1993. 2. 1.에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그 무렵 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
한 1995. 4.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의 청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1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