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19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 제1항 후문중 ""5급이상""부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19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제1항
후문중 "5급이상"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19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제1항
후문중 "5급이상"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